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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경력관리

개요

우리소방관련업계의 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각 건설분야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력관리제도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및 소방청고시(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도입되어 소방기술자의 경력(변경)신고 및 경력수첩의 발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방기술자의 경력을 실명화하는 제도


*법적근거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4.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리스트게시판
등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급기술자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위험물기능장, 가스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 소방시설관리사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리스트게시판
등급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비고

  1.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 란 제1호나목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3. 3. 위 표에서 "경력자" 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ㆍ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