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리소방관련업계의 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각 건설분야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력관리제도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및 소방청고시(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도입되어 소방기술자의 경력(변경)신고 및 경력수첩의 발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방기술자의 경력을 실명화하는 제도
*법적근거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리스트게시판
등급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특급기술자 |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위험물기능장, 가스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급기술자 |
|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기술자 |
-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
-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기술자 |
-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리스트게시판
등급 |
학력ㆍ경력자 |
경력자 |
특급기술자 |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고급기술자 |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기술자 |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기술자 |
-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 비고
-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 란 제1호나목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 3. 위 표에서 "경력자" 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ㆍ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소방기술자 중복경력 산정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 기간내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산정예시
리스트게시판
연번 |
기술경력 구분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1 |
학력, 경력자(기계공학과 학사) |
(-- |
-- |
-- |
-- |
--) |
|
|
|
2 |
국가기술자격자(소방설비기사 기계) |
|
|
|
|
|
(-- |
-- |
--) |
1.학력/경력자로서 기술경력
ex) ‘01.01.01 ~ ’05.12.31 (5년)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 : 중급
2.국가기술자격자로서 기술경력
ex) '06.01.01 ~ '08.12.31 (3년)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 : 중급
- 경력합계 : 위 두가지 기술자구분에 대한 각 경력등급 중 해당등급(중급) 기준 보다 한단계 상위 등급적용을 하여 1이상이 나오면 그 등급을 적용한다.
5/7 (학력, 경력자 경력) + 3/5 (국가기술자격 경력) = 1.31
- 이 경우와 같이 해당등급(중급)보다 한 단계 위인 고급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근무경력과 학력, 경력자 근무경력을 나누어 그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 나오므로 고급으로 인정한다.
- 경력변경사항(이직, 등급상향조정) 발생시 정확한 근무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력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