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자격 수첩 발급
개요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능력평가 인정을 위하여 개인별 경력을 관리, 소방기술자의 경력을 실명화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고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기술자를 배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기술자를 우대하는 제도
*법적근거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업체 구분 | 기술능력 | 자격·학력·경력인정기준 | |
---|---|---|---|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
기계분야 보조인력 |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건설기계기술사·건설기계설비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화공기술사·화공기사·화공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제1호다목(소방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제1호다목(소방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라. 5년 이상 제1호다목(소방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마. 3년 이상 제1호다목2)(소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1년 이상 같은 호 다목(소방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이하 “고등학교 소방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사람 |
전기분야 보조인력 |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
*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인ㆍ단체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정부 위탁 업무
나) 소방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ㆍ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구분 | 소방기술분야 | ||||
---|---|---|---|---|---|
기계 | 전기 | ||||
학과ㆍ학위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ㆍ소방시스템과ㆍ소방학과ㆍ소방환경관리과ㆍ소방공학과ㆍ소방행정학과) | ○ | ○ | ||
전기공학과(전기과ㆍ전기설비과ㆍ전자공학과ㆍ전기전자과ㆍ전기전자공학과ㆍ전기제어공학과) | X | ○ |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ㆍ산업공학과ㆍ안전공학과ㆍ안전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기계과ㆍ기계학과ㆍ기계설계학과ㆍ기계설계공학과ㆍ정밀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설비학과ㆍ건축설계학과)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ㆍ화학공업과) |
○ | X | |||
경력 | 소방업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감리업 |
전문 | ○ | ○ |
일반전기 | X | ○ | |||
일반기계 | ○ | X | |||
소방시설관리업 | ○ | ○ | |||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관련 업무 |
○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인ㆍ단체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정부 위탁 업무 나) 소방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
○ | ○ |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X | |||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