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등급관리
개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등급과 배치기준 미비로 1인의 감리원이 여러 감리현장을 감리하는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감리배치기준을 정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적근거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8조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기술인력 등급 | 기술자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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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 전기분야 | |
특급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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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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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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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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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