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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등급관리

개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등급과 배치기준 미비로 1인의 감리원이 여러 감리현장을 감리하는 등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감리배치기준을 정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적근거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8조
  2.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5.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리스트게시판
기술인력 등급 기술자격 기준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기계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감리원
  1.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제1호다목2)(소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1호나목3)부터 6)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비고

  1.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2.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