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식 및 수수료
신규발급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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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자격 | - 국가기술자격수첩 |
학력 |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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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근무경력
※ 총괄재난안전관리자 선임 근무경력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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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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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경력변경신고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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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자격 | |
학력 | ||
경력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근무경력
※ 총괄재난안전관리자 선임 근무경력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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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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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주요기술경력신고
소방기술자 참여사업 확인서
주요기술경력신고 범위 등(제11조 관련)
업종별 | 업무분야 | 신고 범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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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계업 | 설계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설계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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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 시공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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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감리업 | 감리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사감리업체에 선임되어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참여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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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접수기관:관리협회) | 점검 또는 유지관리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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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
공사감독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소속되어 소방 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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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준정부 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
설계 또는 감리 |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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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학과인정, 폐업, 이의정정 등)
1.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 신청절차 등(졸업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와 동일한 학과(전공)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전공)명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 [고시 별지 제5호]
- 2) 졸업증명서
- 3) 성적증명서
- 4) 그 밖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2.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 신청절차 등(교원용)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의 학과와 동일한 학과이나 특별한 사유로 학과명이 유사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 별표 4의2 제1호나목1)과 관련된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 인정증명서(교원용) [고시 별지 제5의2호]
- 2) 재직기간의 학과시간표 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그 밖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3. 폐업 또는 파산등에 따른 경력 확인
본인이 작성한 경력확인서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1) 폐업사실 등이 기재된 업체등록대장 사본(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것으로 경력확인서에 기재한 업종 및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 면허 등록일자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2)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장 발행한 것으로 업종확인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 3) 그 밖에 업종과 면허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서 공문 등)
4. 이의 정정 신청
신청한 자격/학력/경력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1) 이의정정신청서 [고시 별지 제16호]
- 2) 관련 증빙 서류
5. 기술자 ⇆ 감리원 직종 변경
- 1) 직종변경 신청서 [고시 별지 제6호]
기술인정자격수첩 수수료 안내
순서 | 종류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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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비(신규 수첩발급자) | 50,000원 | |
2 | 수첩 발급비(신규) | 40,000원 | |
3 | 수첩 재발급(수첩취득자격 변경시) | 40,000원 | |
4 | 수첩 재발급(분실, 훼손 등) | 10,000원 | |
5 | 경력확인서 발급 | 방문발급 | 10,000원 / 부 |
온라인발급 | 8,000원 / 부 |
경력신고관련 수수료 안내
순서 | 종류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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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비(신규 수첩발급자) | 70,000원 | |
2 | 유지·관리 수수료(경력관리) | 50,000원 / 년 | |
3 | 수첩 재발급(분실, 훼손 포함) | 10,000원 | |
4 | 경력증명서 | 방문발급 | 3,000원 / 부 |
온라인발급 | 2,400원 / 부 |
경력신고관련 수수료 안내
구분 | 1~3월 발급시 | 4~6월 발급시 | 7~9월 발급시 | 10~12월 발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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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유지·관리 수수료 | 50,000원 | 37,500원 | 25,000원 | 12,500원 |
수수료 납입요령
1. 최초 경력신고시 등록비 및 유지·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초 경력신고시 수첩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